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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계좌이체

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젠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익숙해졌습니다. 특히 용돈부터 교육비, 생활비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, 손녀에게 돈을 주는 '가족 간 계좌이체'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'가족 간 계좌이체' 때문에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가족 간에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참 많은데요.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보내주는 경우나 자녀의 주택 구입비용, 전세금 마련에 보태라고 돈을 이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큰 거래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도 있는데요.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

국세청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이든 아니든 우선 증여로 추정 후, 증여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합니다.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용돈, 생활비, 치료비, 교육비 등이 포함되며 법적으로는 "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,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"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'사회통념상 인정되는'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데, 사람마다 경제규모, 소비패턴, 가정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.

 

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거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에게 생활비 및 용돈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.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생일에 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손녀에게 매달 생활비로 몇 백만 원씩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.

 

 

부부간 계좌이체

부모-자녀 간 계좌이체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부간 계좌이체입니다.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의 월급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. '배우자 간 계좌이체'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.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계좌이체는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비, 배우자의 자금 위탁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배우자가 이체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해 자산을 불린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계좌이체 세무조사

국세청에서 모든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. 특정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. 먼저,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과거 4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자금출처 조사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최대 5년 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사업장 세무조사, 마지막으로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.

 

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. 물려받은 재산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까지 합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.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-자녀 간 계좌이체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며 돈을 이체받은 것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. 과거 10년 치의 계좌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더욱 쉽지 않죠.

 

 

가족 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?

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, 부모-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(단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), 기타 친족 간에는 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. 

 

만약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남에게 돈을 빌릴 때처럼 부모-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차용증은 금액, 상환시기, 상환 방법, 특히 이자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연 4.6%인데 여기서 1년 이자가 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를 계산하면 2억 1,7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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